전공의는 알고 있을까? "지금 의료파업은 의사에게 매우 위험하다?"
지금 파업 중인 전공의들, 법적 심각성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상한 의료계 분위기... 자신도 의사이지만 파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면 욕을 먹거나 프락치 등으로 낙인이 찍힌다. 때문에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요즘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한국이 떠들썩하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많은 사실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현직 서울대병원 교수인 권용진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과거 2000년도 의약분업 반대의 주역이었던 권용진(서울대병원 교수) 교수는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같은 의료인으로서 걱정의 위험신호를 보낸 내용이다.
"전공의들은 현재 집단사직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서, 이 집단사직은 의사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더해서 "전공의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이번 주말에 법적인 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라며 정부에게 부탁했다.
권 교수가 위 내용을 올린 곳은 권용진 교수의 페이스북이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서울대병원 권 교수의 '의료파업'의 인식
- "정부가 전공의들 주말에 잡아갈 가능성 커, 전공의에게 상황을 이해할 시간을 줘야 한다"
- 정부의 재난위기단계는 현재 최고 수준인 '심각'상태
- 이것의 의미는, 정부의 권한행사의 명분이 된다. "구속과 행정처분이 빠르게 집행될 것"
-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고 병원을 나간 전공의, 적지 않다?
- 의료계가 변호사 조언을 받는다는데, "헌법과 의료법을 같이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대형 로펌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이 싸움은 질게 뻔하다" - 의학적 행정처분은 의사일을 하는 동안 따라다닌다(전과, 즉 빨간 줄처럼)
- 위헌소송, 직업 선택의 자유의 잣대를 대면서 위헌소송 하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 정상적이지 않은 사직은, 의사를 그만두더라도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 현재 파업은, 같은 의료계 종사자가 보더라도 의사의 사명과 본분에 어긋난다.
- 일부 스승들이 전공의들을 부추긴다? "대리싸움을 시키는 것은 비겁한 행동"
정부의 재난위기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
군대에서 전쟁에 대한 위험 수준으로 진돗개 1로 발령하듯, 정부는 현재 중증환자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피해로 인해 재난위기단계를 '심각'상태로 격상한 상황이다. 이 상황의 의미란, 정부의 권한행사의 명분이 되는 것으로, "구속과 행정처분이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학적 행정처분은 의사에게 있어 '빨간 줄, 즉 전과 같은 것'
곧 의사에게 가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의학적 행정처분. 이 행정처분에 대해 권 교수는 "의사를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국내에서 딴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새 의사면허를 따지 않는 한 아주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위헌소송, 이길 수 없다?
현재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이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위법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한 상태다. 하지만 그 위헌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같은 의료인인 권교수의 생각이다.
사직이 인정되더라도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보건책무'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국가에 대한 위헌소송은 이길 확률이 낮다.
현직 서울대병원의 권교수도 "의사의 윤리지침과 현재 전공의들의 행동이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집단사직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유는,
-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사직절차가 아니다. 일반 회사도 사직서를 내면 그 사직서를 수리되어야 비로소 사직 저리가 되지 않는가? 더군다나 환자의 생명을 만지는 의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바로 병원에서 나가는 것은?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을 나가는 건 근무지 무단이탈이다.
위 이유로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은 전공의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의료법의 의사 윤리지침 '의사의 사명과 본분'
그들이 따르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의사의 사명과 본분(지침 제1장 일반적 윤리 제3조)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모든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를 우선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권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병원을 떠나는 것이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고 있는 행동'이 맞는가? 중증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정치적이든 개인적이든 그 행동들은 의사의 행동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개인적인 사직이라 주장하더라도, 이런 급작스러운 사직임과 동시에 집단행동의 성향이 있는 사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잘 모르고 있다?
서울대병원 권 교수는 사직서를 띡 제출하고 나가는 정공의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의 스승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 하고 있거나, 오히려 일부 스승이 부추기거나 파업을 격려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전공의를 앞세운 비겁한 대리싸움"의 말을 한다. 현직에 있는 교수의 이런 언급으로 보아,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말한 모든 언급들은 정부 측이 아닌, 서울대병원의 교수가 전공의들의 편에 서서 의료인들을 걱정하며 한 말의 내용들이다. 의업을 포기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지만 의사라면 최소한 직업윤리와 전공의로서, 근로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짜 의료인이라면? 그리고 의료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병원의 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퇴사를 해야 맞는 것이지, 의도가 뻔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의 자유"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행동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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